달라질 체육의 미래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서정화 전 위원 인터뷰>
지난 한 해, 연이어 불거진 ‘스포츠 미투’ 사건은 체육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선수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모습이 속속 밝혀지면서 체육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2020년 1월 9일, 드디어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게 최대 20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대학생기자 이인서
-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