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전자민원창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용하시듯 편안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묻고답하기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민원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방문상담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제기되는 민원사항은 민원정책Q&A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해결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처리절차
  • 신청
    (민원실)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접수
    (민원실)
    접수심사 후 담당부서 지정
  • 처리
    (담당부서)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완료
    (담당부서)
    처리결과(답변)게시
  • 회신
    (담당부서)
    전자우편으로 자동송부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설명 표 - 구분, 진정(고충민원), 질의/상담, 건의, 처리기간
구분 진정(고충민원) 질의/상담 건의
법령질의 단순질의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14일
정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단순한 행정절차·형식요건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요망 또는 건의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 제15조(건의민원), 제16조(기타민원), 제17조(고충민원)
접수불가(직권삭제)

묻고답하기에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 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여부

묻고답하기는 신청하실 때 공개, 비공개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신청하시면 신청인 본인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처리기간계산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곳 묻고답하기의 처리기간은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취하(본인삭제)
  •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그 처리가 완료(답변게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3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연장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안내 전화 상담실(044-203-2000),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