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
부패행위 등 신고 및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에 의해 뚜렷이 드러나도록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패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패행위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 사항 등(규정 제19조)
- 지급기준: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향응수수액의 10~20% 이내 포상금 지급(규정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절차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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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인터넷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패공익신고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하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인터넷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패공익신고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고하기
- 접수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 접수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 ☎ 감사담당관 044-203-2079
- 온라인 신고하기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 ‘공익침해행위’ 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 저작권법: 웹하드 상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상 권리자 이용허락 없는 콘텐츠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복제 콘텐츠 또는 링크 게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산업진흥법: 사행성 도박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악산업진흥법: 음반사재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 방법
- 신고하기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 공익신고 접수
- 공익신고 조사·처리
- 신고자 보호
- 보상
- 포상
공익신고하러 가기
- 인터넷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신청: 운영지원과(민원실) 044-203-2161
- 문의사항: 감사담당관실 044-203-2079
의견게재
- 문화체육관광부는 깨끗하고 친절한 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 실시나 문화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은 그러한 바람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시간으로 구현하기 위한 곳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 불친절, 권리나 이익의 침해, 부조리나 위법, 비위행위 등과 같은 일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합니다.
- 이곳에서 작성하신 글은 감사담당관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전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공정하고 친절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 이곳에서 작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 작성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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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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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시기
- 신고대상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신고 및 대응방법
- 1.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에 따라 신고
- 2.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함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
- 인도물품 처리방법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정부는 복지·보조금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로 연결됩니다.
후원명칭 무단사용 제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에 대해 검토 후 사용승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도용하는 행사 및 기관·단체가 있을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 명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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