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국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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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과 | 저작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저작권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호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남북저작권 교류 |
| 제2호 | |
저작권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저작권산업과 | 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
| 제5호 |
저작권위탁 관리업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5호, 제6호 | |
보상금수령 단체 지정 및 지도감독 |
| 제4호. 제5호 | |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
| 제2호 | |
공정거래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저작권등록 및 법정허락 |
| 제5호, 제6호 | |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저작권보호과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4호 |
불법복제물 단속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6호, 제7호 | |
저작권의 특별사법 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불법복제물 수거ㆍ 폐기 업무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6호, 제7호 | |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제4호,제6호,제7호 |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및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6호, 제7호 | |
해외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 제3호,제5호 | |
문화통상협력과 |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 제2호, 제5호 |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업무 |
| 제2호 | |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
| 제2호, 제5호 | |
문화체육관광분야 대외 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후속 대책 수립 |
| 제2호 | |
문화체육관광분야 대내외 통상환경․무역 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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