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정책실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문화산업정책과 | 문화산업진흥 종합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등 |
| 제5호 |
문화산업통계 및 백서 발간 |
| 제5호, 제7호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콘텐츠법제도 개선 |
| 제5호 |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 제5호 | |
문화기술 대학원의 설립․지원 |
| 제7호 | |
VR·AR 등 뉴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내용 |
| 제5호 | |
영상콘텐츠산업과 | 영상진흥정책 및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충,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7호 |
영상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영화 전문인력 양성 |
| 제5호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7호 | |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 제7호 | |
영상산업 통계 및 영상 정책자료 발간 |
| 제5호, 제7호 | |
캐릭터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5호 | |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 제5호 | |
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
|
제5호, 제6호 | |
게임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
|
제5호, 제6호 | |
게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
|
제6호, 제7호 | |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투자활성화 지원 |
|
제5호, 제6호 | |
게임물 제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제5호, 제6호 | |
게임의 역기능 예방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6호, 제7호 | |
대중문화산업과 | 대중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조사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 제5호 |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6호 | |
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에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콘텐츠금융지원과 | 콘텐츠금융제도관련 업무 |
| 제5호 |
문화산업단지․진흥 지구 조성․지정 지원 |
| 제5호 | |
한국모태펀드 출자업무 |
| 제7호 | |
완성보증제도 및 이차보전사업 운영 |
| 제7호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 제5호 | |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설립․지원 |
| 제7호 | |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지원 |
| 제7호 |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세부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