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인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회의자료, 인사평가관련 자료, 근무성적평가 등
제5호, 제6호
  • 결격사유조사, 신원조회, 전력조회 등 채용/임용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채용 및 공무원 단체(노조) 업무
  • 채용업무
  • 노무업무 중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노조원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
제5호, 제6호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포상 대상행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의 의사결정
  • 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호봉 관련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비정규직 관리, 단체교섭 등 공무직 노무관리
  • 비공무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 비공무원 관련 인사 규정, 지침
  • 노동조합 관련 문서(인사관리 내용, 내부검토자료 등) 및 조합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소송 자료
제5호, 제6호
경리 입찰 및 계약 업무
  • 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
제5호, 제7호
국유재산 관리
  • 재산관리 및 부동산개발 관련 자료
제5호, 제8호
세금신고 및 채권 관리
  • 국고금 수령인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정보)
  • 납부자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정보)
  • 체납자 개인정보(주민번호)
제6호
물품관리
  • 물품 처분 및 보유 자산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급여 및 연금 관리
  • 공무원 급여 및 연금 관련 자료
제6호
서무 보안업무
  •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보안감사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특수자료, 을지연습 관련
  • 당직 편성
ㅇ제5호
ㅇ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ㅇ제2호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비밀 및 암호자재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 현황 및 인가해제
제2호, 제6호
ㅇ보안업무규정 제31조
부내외 행사
  • 참석자 명단
제2호, 제6호
청사관리
  • 청사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계약사항, 업체정보 등
  • 청사보안과 관련된 시설도면 등
제5호, 제7호, 제2호
민원업무
  • 민원 처리 내용(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정보 등)
제6호
ㅇ민원처리법 제7조
교육 직원 복무관리
  • 겸직허가, 국내·외출장
  • 코로나19 관련 복무(백신접종 대상자)
제2호, 제5호, 제6호
공무원 징계, 주의, 경고
  • 징계의결, 처분결과, 설명서 교부 등
제5호, 제6호
교육훈련
  • 국·내외 교육 지원(강사 및 교육대상자)
제5호, 제6호
기록물 관리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제5호, 제6호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청구 처리 내용(청구인 성명 및 청구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정보 등
제5호, 제6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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