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책실명제책임관 김미숙 (044-203-2218)
  • 정책실명제담당자 길예진 (044-203-222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 [선정 기준]
    •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③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 사항
    • ⑤ 그 외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선정 절차]
    • 선정 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마련
      •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 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국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토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부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 민간위원(우리부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인),
        정부위원(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관련실·국장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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