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
7-1. 국제문화정책관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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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정책과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제5호 |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
| 제5호 | |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 제2호, 제5호 | |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운영 관리 |
| 제5호, 제6호, 제7호 | |
한류지원협력과 |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5호 |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
| 제5호 | |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
| 제5호 | |
한류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한류 관련 공연,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국제문화사업과 |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관련 기획에 관한 사항 |
| 제5호 |
주요계기 및 수교계기 사업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문화예술 해외교류 |
| 제2호 | |
해외주요인사 초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재외문화원 관련 |
| 제5호, 제6호 |
7-2. 해외홍보정책관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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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기획과 |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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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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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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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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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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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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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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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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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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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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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해외홍보콘텐츠과 | 간행물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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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한국소개자료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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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현지어 홈페이지 구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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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서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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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PC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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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영문 홈페이지 구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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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해외미디어협력과 | 대통령·총리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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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외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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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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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해외뉴스분석팀 |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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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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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해외 뉴미디어 및 SNS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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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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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AI 외신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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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국내순환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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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외신홍보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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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오보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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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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