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국
12-1. 체육국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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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 |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분석, 평가 |
| 제5호 |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
| 제5호 |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 제5호, 제6호 | |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
| 제6호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
| 제5호, 제6호 | |
국가대표선수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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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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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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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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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 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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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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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체육진흥과 |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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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전문 및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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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체육대회유공자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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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스포츠산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스포츠산업 통계 및 정보망 구축 |
| 제5호, 제6호 | |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원센터 지정․운영 |
| 제5호, 제7호 | |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스포츠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 |
| 제5호, 제6호 | |
스포츠용품의 생산 지원 및 장려 |
| 제5호, 제6호, 제7호 | |
체육시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대중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프로단체 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
| 제5호 | |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12-2. 체육협력관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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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육과 |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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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국제경기에 관한 산하단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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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제체육 교류 및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체육관계 각종 국제회의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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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도핑방지 정책 수립 및 시행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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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2호 | |
국제체육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스포츠 외교 |
| 제5호 | |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체육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
| 제5호, 제6호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
| 제5호, 제6호 |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관리 |
| 제5호, 제6호 |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행사지원 |
| 제5호 | |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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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
| 제5호, 제6호 |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 제5호 | |
스포츠유산팀 |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
| 제5호, 6호 |
태권도 진흥정책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
| 제5호 | |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7호 | |
태권도 보급 및 콘텐츠개발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태권도 남북교류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 제2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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