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배타적발행권
- Q.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새롭게 도입되는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A.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舊 저작권법 제10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복제·배포, 복제·전송)은 삭제되었다.
- Q.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됨에 따라 이미 설정받은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가?
- A.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출판권 설정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으나 출판권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타적발행권 규정에 준용(제63조의2)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Q.
[배타적발행권자의 권한]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자와 상관없이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는가? - A.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 즉,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 Q.
[출판권과 전자출판]
이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한 출판사는 배타적발행권 도입으로 저자와 별도 계약없이 전자출판이 가능한가? - A.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된 2011년 3월 15일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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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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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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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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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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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