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소유권과 저작권
- Q.
[유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문체부가 소장한 유물들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여 사진을 못찍게 하거나 응용 문화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나? - A.
유물(遺物)이란 후세에 남겨진 물건을 말하며 유형적인 모든 것을 뜻한다. 대체로 생활도구로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생활도구는 사실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다. 굳이 법률상 보호 가치를 논한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겠지만, 디자인은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 출원을 했을 리 없거나 했더라도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나버린 유물들일 것이므로 법적 보호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비록 생활도구이지만 그 중에는 사람의 예술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다. 이중에서 공예품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은 무한정 보호되지 않고 대체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2013년 7월1일부터는 사망후 70년)까지만 보호되므로 이미 보호기간이 끝나버렸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나버린 공예적인 유물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소장한 국가의 저작권을 논할 법적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저작권이 없는 고대 유물이나 저작권이 있었더라도 보호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근대 공예, 미술품 등의 경우에는 박물관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가끔, 문체부 소속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유물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장 유물의 저작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유물의 소유권자로서 유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단, 박물관이 저작권을 가지는 근대유물의 경우는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응용 문화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문체부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체부는 유물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저작권자일지라도 이미 보호 기간은 모두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예컨대 생존해 있는 작가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지게 된다. 작가가 그림을 박물관에 팔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지 특약이 없었다면 그림의 저작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의 소유권자인 박물관은 그 그림을 소장하거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시하거나 또는 다시 판매할 수 있을지언정 그 그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Q.
[소장품의 복제]
조각가 갑의 조각품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최근 갑으로부터 그 조각품을 실물 크기로 복제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이러한 갑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 A.
저작권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담겨져 있거나 표현되어 있는 물체와 구분하여야 한다. 즉,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의미형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이 담겨져 있는 화폭이나 소설의 원고 또는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로부터 그의 그림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술저작물이 표현된 화폭(매개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품의 저작재산권까지 당연히 양도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매개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전시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자의 권리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행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복제·배포·전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우선,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미술품을 원작품에 의하여 직접 전시하거나 제3자에 의한 전시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즉,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되는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형태의 전시에 대해서만 미술품의 소유권자가 원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전시권)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든지 그것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복제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② 조각 또는 회화를 다시 조각이나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앞의 설명처럼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및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미술품 소장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소장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미술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미술품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도 무방하다.
결국, 질문과 같이 조각가 갑이 자신의 조각작품을 국립미술관에 기증하였다고 하여도 그 조각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기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각작품을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조각가 갑의 권리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립미술관은 단지 조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전술한 것처럼 제한된 범위에서의 복제·전시·배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다. - Q.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국내 유수의 L 미술관과 E 박물관은 소장 고려청자 등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사진촬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회 촬영시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A부장은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촬영한 후 연구책자에 사용하였다. 그후 A부장은 동 사진을 다른 연구논문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L 미술관과 E 박물관은 별도의 사진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 A.
사진 촬영시 소유권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장(所藏) 장소에 대한 출입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장처가 이를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고려청자의 경우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어 없으므로 A 부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 오로지 사진저작물의 저작권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L 미술관과 E 박물관이 자신들의 소장품을 근거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여진다. 결국, A 부장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자로써 해당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L 미술관과 E 박물관이 제공하는 필름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사진 저작권이 해당 L 미술관과 E 박물관에 있으므로 사진 사용시마다 약정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필름을 복제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앞으로 수입증대나 유물 보존을 위해 외부인의 과도한 소장품 촬영을 자제시키고 자체 소장 필름을 활용한 사용허락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소유권과 저작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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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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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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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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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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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