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전시와 저작권
- Q.
[현대 미술품 전시]
문체부가 소장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현대 미술작품을 전시하려고 한다. 일일이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도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A.
문체부가 소장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려는 공간이 항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저작권 유무와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전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미술작품의 소유자는 길거리나 공원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과 같이 항시 공개된 장소가 아닌 한 건축물의 내벽 등에 원작품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나 공원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이더라도 항시 전시가 아닌 짧은 기간의 기획 전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록을 만드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래 미술작품의 소장자는 판매 목적을 위한 전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소책자, 즉 도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록은 어디까지나 미술전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전시된 작품의 특징 등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간단한 소책자여야 한다. 그런데 미술 시장의 관행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 경우는 초호화 컬러판 도록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록이 작가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법행위일 개연성이 높다.
요약하면 문체부가 소장한 미술품의 실내전시는 언제나 가능하고 작품의 전시를 위하여 도록을 만드는 것 또한 작가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작가의 허락 없이 출판한 도록은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여야 하며 감상용 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도록은 실비 정도의 회수를 위하여 판매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영리 목적을 위하여 판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시의 경우 도록제작을 위해 사전에 원 작가의 허락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 Q.
[미술은행 미술품의 전시]
문체부는 신인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미술 은행을 운영중이다. 이때 임대 전시를 위해 국가가 풀어야 할 저작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A.
미술 은행은 이미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도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여 임대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개인들에게까지 작품의 임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작품의 감상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임대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작품을 소유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법인 등을 포함)는 원작품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공중에 항시 개방된 장소(거리·공원·건축물의 외벽 등)에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조각품을 공원 등에 전시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건축물의 내벽에 전시되었다 할지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면 항시 개방된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미술 작품을 구입하여 미술 은행을 운영하더라도 작품을 공중에 항시 개방된 장소나 그에 준하는 장소에 전시할 목적을 가지는 자에게는 임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하철내나 역사 등이 공중에 개방된 주된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의 임대까지를 사업 영역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다면 작품을 구입할 때 계약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의 전시권까지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시권은 제3자에게 전시를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내포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명문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자신은 사들인 작품을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전시를 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미술 은행을 운영하려는 국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작가들로부터 작품의 전송권(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또는 전송권을 포함한 공중송신권을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미술 은행의 임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작품의 소유자는 원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전송 또는 공중 송신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도 임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들인 작품을 인터넷상에 게재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상에서도 미술 작품의 임대를 염두에 두었다면 사들이는 작품의 전송 또는 공중 송신까지를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전시를 위해서는 도록 등의 발간이 필수적이므로 미술품 구입시 작가와 임대전시에 대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도록 발간에 대해서도 사전 양해를 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Q.
[사망 작가 미술작품의 전시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망한 작가의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화랑이다. 이 작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유족이 반대한다.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시회를 강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A.
미술 작품을 소장한 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소장한 작품, 즉, 원작품을 가지고 자유롭게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길거리·공원·건축물의 외벽 등에 항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1회성 기획 전시는 가능하다)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망한 화가의 작품을 소장한 화랑은 작품 판매 등을 위하여 유족의 허락 없이 전시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원작품에 의한 전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 및 전송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인터넷 전시는 할 수 없다. 인터넷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상속받은 유족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전시를 위하여 소책자를 제작하는 때이다. 화랑은 도록을 제작하면서 호화 컬러판의 감상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되며, 전시장을 찾는 자들에게 전시하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이렇게 제작된 도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실비를 회수하는 정도의 대금을 받아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Q.
[전시도록 발간을 위한 사진 차용]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현대 건축과 인물’전시 도록을 발간하려고 한다.
자료의 부족으로 다른 연구책자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따다가 사용하려고 할 경우 출판사나 저작자 중 누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A. 도록을 만들 때 전시 작품을 직접 촬영하여서만 도록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다른 도록 등에 나와 있는 도면을 사용하여 도록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저작권법이 작품의 소장자에게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 그 작품의 도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면서 그러한 정도는 양해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 작가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작품의 소장자와 그 작품의 작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소장 작품을 직접 사진 촬영하지 않고 다른 도록에 나와 있는 도면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사진저작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회화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복제 행위로서 사진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술관은 회화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사진이 입체적인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인 때에는 사진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그 사진 저작권을 사진작가가 가지고 있는지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진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즉,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진작가가 출판사에 출판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도면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전시와 저작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전체댓글(8)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
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