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판권(阪權)과 출판 인지(印紙)

Q.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은 무엇인가?
A.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칫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래,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출판권이란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 용어가 아닌 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Q. [출판도서의 인지(印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관현 연구 보고서’를 판매용 서적으로 출판하려고 한다. 하지만 출판 계약서에 인지(印紙) 첩부(貼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출판사가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책을 발행할 때 연구원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A. 책을 구입하여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저작(권)자의 도장이 찍힌 조그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지’이다. 그것이 왜 붙어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저작(권)자가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출판할 때는 인세를 받는다.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인세는 판매가의 10% 내외이다.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바로 인세가 된다. 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출판사는 정확한 부수를 알고 있지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여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분쟁이 된다. 출판 부수의 불투명성이 분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인지 첩부 제도이다. 인지는 저작(권)자가 발행하여 출판사에 넘겨준다.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인지를 책자에 붙인 후 시중에 유통시킨다. 저작(권)자는 인지를 자기가 발행하기 때문에 책의 판매 부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인지를 붙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인지 첩부 제도는 불신의 산물인 셈이다.

결국, 인지 첨부 제도는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다. 출판사는 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다. 이를 어긴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작권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여 인지를 붙이지 않고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의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다.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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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 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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