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Q.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모든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한가?
A. 공공저작물이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또한 민간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 저작권은 보호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14.7.1)되면서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은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체부에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각 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누리가 붙은 공공저작물인 경우 그 유형별 조건을 준수하면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Q. [공공저작물 침해 시 조치]
누군가 문체부에 저작권이 있는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경우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A.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고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저작물에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변경이용 가능)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다.

다만, 공공누리 제2유형~제4유형이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문체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지 않아 공공누리를 미부착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민사상 조치로서,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상 조치로서, 저작권 침해자를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문체부가 침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침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Q. [정부누리집(홈페이지) 이미지]
정부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 등 이미지를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교재용으로 쓰려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A. 문체부 등 정부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를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교재에 이용하고 싶다면, 해당 이미지의 공공누리 마크 유형(1유형~4유형)을 확인하여 이용 조건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

공공누리 마크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그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해당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이 해당 이미지를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고 단순히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의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리 관계 확인은 필수적이다.

확인결과 정부기관이 해당 이미지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자유이용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누리가 없더라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민은 이를 자유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저작재산권자 및 초상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허락의 조건이나 이용 방법은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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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 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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