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배타적발행권

Q.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새롭게 도입되는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舊 저작권법 제10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복제·배포, 복제·전송)은 삭제되었다.
Q.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됨에 따라 이미 설정받은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가?
A.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출판권 설정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으나 출판권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타적발행권 규정에 준용(제63조의2)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Q. [배타적발행권자의 권한]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자와 상관없이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는가?
A.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 즉,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Q. [출판권과 전자출판]
이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한 출판사는 배타적발행권 도입으로 저자와 별도 계약없이 전자출판이 가능한가?
A.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된 2011년 3월 15일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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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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