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의 모든 것
기타
- Q.
[고액의 저작권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한 결과, 저작권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저작권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A.
꼭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은 공익상 필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허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밖의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하고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여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면서 오로지 특정인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권리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 때는 법원에 권리 남용 금지 및 이용 허락을 구하는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권리 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정 저작물이 업무상 꼭 필요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그럴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길은 막연하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독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Q.
[2차적저작물]
정보화 담당관실에서는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때 디지털화한 기관은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 A.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할 때 디지털화 자체를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 행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산업계의 주장이었다. 즉,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창작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저작물을 담는 매체만 달라졌을 뿐 새로운 창작 행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복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람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다만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Q.
[사진 저작물의 초상권]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중 ‘국민참여마당’ 페이지에 수록된 붉은 악마 응원 사진은 개인들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이므로 개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과연 우리 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한 붉은 악마 사진은 개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가? - A.
초상권이란 개인의 얼굴 등을 함부로 사진 촬영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목소리, 이력 등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요즘은 초상권도 순전히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과 광고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눈다. 후자는 통상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이라고 부른다. 영미 국가들에서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의 초상이 갖는 경제적 부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 개념이다.
우리 법제상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초상은 보다 넓게 보호되며, 공인의 초상권은 좁게 보호되는 편이다. 공인의 초상을 비영리적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대체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인이 아닌 개인들의 초상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어느 초상의 이용이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초상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런데 우리 부 누리집(홈페이지) 중 ‘국민참여마당’에 수록된 초상 사진을 보면, 알 듯 말듯하여 이 정도로는 초상권을 침해 했다고 보기 어려울 듯 싶다. - Q.
[사진 저작물의 광고]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 사건장면의 자료화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 A.
행사장면이나 운동경기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물론, 사진마다 창작성의 정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호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사건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장면 사진은 사람들이 촬영된 경우가 많고, 사람이 촬영된 장면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는 때에는 초상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 Q.
[저작물을 배경으로 한 광고]
모 광고회사는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광고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건물도 하나의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또 그러한 유명 건축물을 디자인한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하거나 자료화면을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A.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 사진작품, 건축물을 사진 촬영의 방법 등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각종 조형물들을 사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넣어 판매하거나 우편엽서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에 이용할 때는 내용이 좀 복잡하다. 저작물을 복제한 광고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판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판매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판매 형태가 아닌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
똑같은 세트를 제작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형 조형물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 화면이 사진인지 영상물인지는 모르지만, 자료 화면을 사용한다면 사진저작권 또는 영상저작권까지 개입된다. 조형물의 저작권 처리 이외에도 사진 또는 영상 저작권까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 Q.
[신문기사의 이용]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직장협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관리자이다. 우리 부와 관련된 기사를 퍼와서 게시하고 싶은데 괜찮은가? 게시판에 저작물로 인정될만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 - A.
오늘날 신문 기사는 기획성 기사가 많다.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사실 보도에서 벗어나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육하원칙에 입각한 순전한 사실 보도 내용, 부고 내용, 인사 동정 기사 등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 기관마다 관련 기사를 퍼와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직장협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문체부 관련 기사들을 클리핑하여 게재하려면 해당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상 기사가 신문 기자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외부 기고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신문사의 허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외부 기고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직장협의회의 누리집(홈페이지)에 문체부 관련 기사들을 클리핑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올려놓고 클릭할 경우 해당 언론사 누리집(홈페이지) 기사 전문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단순링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Q.
[외부 용역사의 저작권 침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였다. (또는 책자 발간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납품되었는데 문체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 - A.
누리집(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았는데, 그 납품물에 침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체부가 납품받은 누리집(홈페이지)을 서비스하여 이미 저작물이 이용된 상태라면 문체부로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체부가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누리집(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이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있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체부가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항할 수는 없다. 문체부가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불법 침해물의 전송 서비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체부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면할 개연성은 크지만 민사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체부는 누리집(홈페이지)을 납품받았을 때 그 속에 담긴 개개 콘텐츠들이 저작권 침해물인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 책임이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저작권자는 문체부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그러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문체부는 누리집(홈페이지) 제작 및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기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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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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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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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