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북한 저작물

Q. [북한 저작물의 이용]
북한의 아동 문학 작품만을 모아 문학 자료집으로 발간하려고 한다. 북한의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가?
A. 북한 저작물은 남한에서 보호받는 대상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그렇다’이다. 북한 저작물이 남한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남한이 북한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조약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영토 조항’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존중한다. 이 조항에 입각하여 북한 저작물은 남한 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또한 국제법상 북한은 엄연한 한 국가이다. 1991년 9월 북한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남한과 나란히 가입하였고, 각종 국제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2003년 4월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북한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2004년에 저작권 사무국을 신설하고 의욕적으로 저작권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2005년 3월에 남한 내 (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황진이’ 등 일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북한의 저작권자 서명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이 없는 남한 내 저작물 사용이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바 있어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Q. [북한 저작물의 인용]
내부 보고서를 쓸 때 북한에서 발간된 불교관련 자료집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가?
A. 인용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 하나는 일반적인 인용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인 인용의 개념이다. 전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전체나 일부를 옮겨 놓는 것, 즉, 저작물의 전재(轉載)를 말하고, 후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을 말한다.

질문에서 말하는 인용이 전자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면, 북한 자료집 전체나 일부분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놓거나 첨부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다만, 그 보고서가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및 행사를 위하여 쓰여진 내부용이라면, 그 보고서에 이용된 북한 자료집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복제한 것이 되어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행정참고용이 아닌 외부 배포용이라면 면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질문에서 언급한 인용이 후자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면, 보고서에 북한 자료집을 인용한 것은 면책이 되며, 북한 자료집을 인용한 보고서를 복제하여 외부에 배포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 이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인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인용이 법적으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연예나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정당한 범위란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주종(主從)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양적이나 질적으로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체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인용하는 저작물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예증하거나 설명하는 종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용자의 글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인용자의 글은 없고 다른 사람의 글들만을 모아 놓는 일명 ‘짜깁기’는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인용으로 인하여 피인용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대학 논술 고사를 대비할 수험서를 만들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단편소설들을 모아 놓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수험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편소설집의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용된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는 인용 저작물과 인용된 저작물을 인용부호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북한 저작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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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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