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 인격권

Q. [동일성 유지권]
문체부 청사 복도에 걸린 미술작품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 담당자가 그 부분을 새롭게 그려 넣었다. 다음날 다른 설치 조각품 일부가 떨어져서 철공소에 가져가서 붙여 넣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 미술작품의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담당자가 새롭게 그려 넣은 것과 설치 조각품의 일부가 떨어져 다시 붙인 것은 소장 작품의 원상복구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전자는 표현의 변질에 대한 보수(補修)이고 후자는 파손(破損)에 대한 보수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질문이다. 전자는 작품의 내용에 손질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품의 내용에 손질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탈락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다. 다만, 후자도 땜질이 잘못되어 땜질한 작품 일부가 틀어지거나 기타 변형되는 때에는 작품의 내용에 손대는 것이 된다.

문제는 작품의 내용에 손대는 것이다. 작품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변경은 작가만이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한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다. 따라서 작품을 구입하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우선, 작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작가에게 연락하여 그 수선을 부탁할 필요가 있다. 작가가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품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작품을 이용하는 자가 작품의 이용에 있어서 그러한 수선이 불가피하다면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수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한 수선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때에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떨어져 나간 작품의 일부를 부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가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부착이 잘못되어 원래의 작품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는 것으로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색상이 변형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변질된 그림에 손대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술작품은 작가 자신이 다시 그린다 해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 해도 색상 등에서 원래의 것과 같을 리 만무하다. 그러한 행위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침해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Q. [공표권]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동 정보 중에 미발표된 건축 설계도가 들어가 있었다. 건축사는 행정부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
A. 우리 행정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면서 제출받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공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중대한 입법상 흠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미발표된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건축설계자의 공표권(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저작자는 상대방에게 원작품에 의한 전시 방식에 의하여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시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건축 설계도를 제출받는 것은 대체로 건축법이 정한대로 설계도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제출한 건축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라면 행정기관이 건축 설계도를 공표할 법적 명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이미 공표권의 침해로 제소를 당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상 제출받은 건축 설계도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항변의 길이 묘연할 것 같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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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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