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Q. [미국 예술대학 발간 책자 인용]
한·미 예술대학 비교 책자를 만들려고 한다. 미국 칼아츠라는 유명한 예술종합대학의 자료에 나온 수치, 현황 등을 일부 인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A. 저작권법상 적법한 인용은 면책이 된다. 즉,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된다. 예컨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예증·보충·설명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중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한다.

결국 미국 칼아츠대학에서 발행한 자료에 나오는 수치나 현황을 질의자의 글 속에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우리가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기소르망이라든지 피터드러커라든지 하는 소위 유명한 사람의 책 중 일부를 내부자료나 강연자료에 많이 인용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기소르망 또는 피터드러커 등 유명한 저자들의 저서 중 일부를 내부자료에 인용하거나 강연(또는 강연자료를 작성) 등에 인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Q. [기사나 사진저작물의 인용]
신문기사나 사진을 정책보고서에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A. 신문 기사나 사진을 정책보고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예증하거나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러한 인용의 방법에 의한 활용이라면 저작권법상 면책이 된다. 또한, 신문 기사나 사진을 인용한 정책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방송 등을 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주제별로 신문 기사나 사진을 모아 놓는 방식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신문사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다.
Q. [인용한 민간보고서의 활용 범위]
지식관리공유차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공식 공개된 민간보고서도 정책참고자료로 내부망 또는 외부에 배포하거나 내부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자기 블로그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A.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면책 범위 밖에서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트라넷이나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 행위이며 삼성경제연구소의 허락을 받아야할 대상이다.

내부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보충·예증·설명 등을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갖다 쓰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거기에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를 블로그나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 블로그나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법적으로 보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Q. [개인적인 비평을 위한 인용]
문체부 영화 담당 공무원인 A는 개인의 블로그에 영화평을 게재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에 쓰는 영화평에 해당 사진이나 글, 홍보물 등의 인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A. 영화나 공연에 대하여 평을 쓰는 것은 비평에 해당한다. 그러한 비평을 하면서 비평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진이나 글, 홍보전단지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쓰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비평문이 어디에 게재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매체에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영화나 공연에 대한 비평을 쓰면서 그 글을 보충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사진 등을 보조적 자료로서 게재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물론,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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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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