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행정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Q. [행정목적을 위한 이용]
문체부는 자체홍보를 위하여 문화예술 추진사업 내용을 CD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배포하고자 한다. CD 배경음악으로 문체부와 관련된 노래를 삽입, 제작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A. 문체부 홍보용 CD에 부처와 관련된 노래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다만, 문체부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복제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홍보용 CD에 저작물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문체부의 홍보용 CD에 삽입하는 노래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발행된 음반 속의 노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
Q. [행정목적을 위한 도서 복제]
행정 정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판도서 일부를 복사하여 과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어느 범위까지 용인되는가?
A. 시판 도서의 일부를 복사하여 행정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면책될 수 있는 사적 복제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때이다.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본인이거나 그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한정된다.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복사기기를 통해서 복제하는 것도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판 도서의 일부를 복제하여 과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행정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 목적이란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의사 등을 결정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 행정 정보가 현재 입안 중인 정책을 위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로서 시판 중인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과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모두가 포함된다. 저작자가 창작 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 등은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등을 위하여 외부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저작물 등은 행정 쟁송 절차, 각종 정책 심의, 기타 행정 목적을 위해서도 복제가 가능하다. 즉, 행정 소송을 위한 변론서, 준비 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준비하거나 각종 정책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것도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분량 및 부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컨대,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은 시판 중인 단행본 1장(章)임에도 불구하고 2장(章)을 복사하거나 정책 입안에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고려하여 복사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입안하려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이 단행본 1권의 전체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행정 목적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단행본 1권 전체를 복사할 수 없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면책이 안 된다. 즉,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행정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8)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