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번역과 저작권

Q. [저작물 번역을 위한 계약 상대]
문화미디어국에서는 국제 도서전 출품을 위해 우리 문학 작품의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번역을 위해 작가와 출판사 중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가? 모 소설의 경우 이미 영문판이 나와 있지만 잘된 번역이 아니라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기존 번역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나?
A. 법적으로 원작의 번역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하고,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위해서는 원작자(이하 저작권자로서의 원작자를 말한다)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위하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아니면 원작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원작자와 출판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하여 좌우된다.

출판사가 번역 출판을 위한 계약체결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출판사와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상, 국내 출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저작자가 해외 번역 출판권까지를 설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 저작자와 번역출판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미 발간된 소설의 영문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영문 번역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Q. [2차적저작물을 사용한 번역]
문화미디어국에서는 해외문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간된 영문판 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선정된 번역자는 고어(古語)로 된 영문이 너무 어려워 일본에서 출간된 일문 번역본을 기본으로 삼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때 원 영문 작가, 일어 번역본 작가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A. 원작의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번역물을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은 순차적으로 3차적 저작물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러한 저작물을 3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즉, 법적으로는 3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해외 문학 작품은 대체로 원작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작의 번역물을 가지고 한글로 다시 번역 출판한다면 원작자뿐만 아니라 원작의 번역자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이중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외 문학을 국내에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간된 영문판 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영문 원작이 아닌 일본어 번역판을 한글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영문의 원작자와 일본어 번역(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문 원작의 저작자 또는 일본어 번역자가 사망하여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이 지났다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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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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