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공연과 저작권

Q. [공연 녹화물의 인터넷 서비스]
국립중앙극장은 A 극장의 허락을 받아 연극 공연을 촬영하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A 극장은 이에 대해 촬영허가는 물론 다른 촬영 테이프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A. 실황 공연을 촬영한 공연물을 인터넷에 올려 서비스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연 개최 기관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공연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보통 공연을 위해서는 희곡, 음반, 미술 저작물 등이 이용된다. 또한 공연에 출연한 실연자(배우)도 있다. 희곡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거나 연극 자체를 위하여 직접 창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이거나 희곡의 저작권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공연 개최 기관이 그 희곡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음반이나 미술작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연개최기관인 A 극장이 실연자, 희곡 작가, 음반 저작권자 등등으로부터 동 공연의 촬영후 인터넷 서비스까지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한 경우에만 국립중앙극장은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권리 처리가 안 되었다면 공연 개최 기관인 A극장의 허락만을 받고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서비스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무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Q. [공연 계약시 이용허락 범위]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자체 기획공연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고 공연내용을 비디오 촬영하여 누리집(홈페이지)에 영상물로 올리는 동시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공연테이프를 배포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이 공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데도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민원인들에게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보통, 공연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저작물은 대본과 실연 음악이다. 거기에 출연자의 실연(연기)과 음반제작자의 음반도 있다. 극단이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계약에 담았어야 한다. 즉, 극단은 연극대본작가와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를 허락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받았을 개연성은 낮다. 그 만큼 저작권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은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반도 문제다. 음반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비디오에 녹음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배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이 미친다.

결국, 기획한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자들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계약 체결시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당연히 관련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Q. [공공기관에서의 영화 상영]
문체부 직장협의회에서는 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DVD를 이용하여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 중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를 받아야 하나?
A. 최근 각종 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영화를 상영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마장·경륜장,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콘도·유원시설,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 허락 없이 틀수 있다. 결국, 문체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구내식당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입장료 등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Q. [공공기관의 무료공연]
박물관에서 관람자 대상으로 무료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가?
A. 박물관 등은 관람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다만, 발행한 후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은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영화 상영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장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희곡 등을 사용하여 연극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다.
Q. [문체부내 취미 공연]
문체부 공무원중 일부가 ‘노망스’라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공연, 양로원에서의 자선 공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인기 가요 등을 주로 연습하여 공연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작곡, 작사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출연하는 실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공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연이라면, 어떠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 내의 ‘노망스’라는 공연단이 청소년이나 연로하신 어른들을 상대로 행하는 자선 공연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한다. 특히, 공연에 대하여 관람객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선 공연이라고 생각되는 바, 노망스 공연단은 공연을 위하여 최신 인기 가요 등을 대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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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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