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물을 이용허락 일반

Q. [외국미술작품]
외국 유명 화가의 작품을 카드 제작에 쓰려고 한다. 당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가?
A. 유명 화가의 작품을 카드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 작품이라면 허락받지 않고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회원국수는 16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66개국 화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모든 작품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은 보호할 의무가 없다. 즉,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은 화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카드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외 작가를 막론하고 화가가 사망 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는 70년)이 지났다고 하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은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
Q. [인쇄매체 기고문의 웹진 서비스 이용]
문체부 모 산하기관은 내부 및 외부 기고가들의 원고를 모아 매월 자체 소식지를 인쇄 매체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이 간행물의 원고를 누리집(홈페이지)에도 올려 서비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A. 요즘은 서비스 차원에서 정기간행물을 인터넷에서도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웹진 서비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원고는 대체로 정기간행물에 1회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외부 기고가들의 동의도 없이 해당 원고가 포함된 정기간행물 일체를 웹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고 외부 기고가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얼마되지 않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글을 부탁할 때 동 원고는 인쇄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쓰이지만 웹진서비스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Q. [저작물의 이용허락 범위]
미술은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정상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특정 작가의 그림을 현수막 제작에 이용하였다. 이 작품을 세미나 자료의 표지에도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A. 그림의 이용을 허락받았을 때 어떤 조건으로 허락받았는지가 문제이다. 즉, 그 그림을 현수막의 제작에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락받았다면 세미나 작품의 표지에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다. 이 때는 계약 체결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저작물 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그림을 현수막에 이용하는 것과 세미나 자료의 표지에 이용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사진작가의 사진을 국어대사전을 편찬하는데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동 사전에 사용한 후 작가의 허락 없이 홍보 포스터에 다시 이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국립국어원은 사진 작가의 사진을 사전을 편찬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 분명한 이상, 계약에 다른 특약이 없는한 사전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의 제작에까지 사진을 사용할 수는 없다.
Q.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음악을 편곡한 후 연주하여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작곡자의 허락은 이미 받았지만,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가?
A. 음악저작물은 작곡과 작사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작사를 음악저작물로 보지 않고 어문저작물로 보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면, 작곡만이 음악저작물인지, 작곡과 작사 모두 음악저작물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작사도 음악저작물로 보는 편이 대세인 것 같다.

또한, 작곡과 작사를 공동저작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창작한 작품으로서 상호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작곡과 작사를 공동저작물로 인정하면, 작곡만을 이용하더라도 작사 부분까지 이용한 것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물리적·내용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작사와 작곡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 음악을 편곡한 후 연주한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올렸다면, 일단 작곡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일이 없다. 다만, 작사 부분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연주만 하고 노래는 부르지 않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 노래가사를 게재하지 않았다면, 즉, 노래 가사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작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Q. [용역물 등의 추가 제작]
문체부 총무과는 모 대학 K교수와 ‘한류에 관한 용역보고서’ 작성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최종 납품 받은 후 추가 배포를 위하여 100여부를 복제하려고 한다. 총무과는 K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고서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가?
A. ‘용역계약’, 즉, 도급계약은 완성된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넘기거나 실행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물의 저작권까지 도급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 기관은 도급계약의 체결시 해당 계약서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언급하여 필요한 만큼 저작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총무과는 용역 결과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K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 단계에 추가제작 사항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국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 작가의 조형물을 축소 제작하여 납품하는 약정을 맺은 후 납품을 받았는데 이 후 반응이 좋아 추가 제작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조형물은 미술저작물에 속한다. 조형물을 축소 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제에 해당한다. 조각가의 복제권이 미치는 것이다. 물품 제조 납품 계약은 말 그대로 물품을 제작하여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조각가의 복제권까지 양도되었다거나 복제·배포를 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특약을 하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조각가의 허락 없는 소형 조형물의 추가 제작은 위법 행위가 된다
Q. [이용허락과 출처표시]
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같은 지자체 출신의 문학 작품을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A.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면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자체 동향 출신 작가의 문학 작품을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만 밝혔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때에도 특약이 없다면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Q. [법정허락]
예술국에서는 15년전에 만든 문화인물사전을 다시 갱신하여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책자 뒤편에 원 저작자 30명만 명기되어 있고 누가 어느 글을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
A. 어느 저작물은 꼭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서 애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유감스럽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장 급한데 언제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을 수 있겠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나중에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저작권료를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이용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천만이다.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안다고 해도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법정 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저작권등록부 조회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아보았을 것,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자의 주소 등을 문서로 조회하였다는 사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보급망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 후 10일이 지났다는 사실 등을 말한다. 법정허락의 승인은 저작권료의 공탁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받은 후에는 반드시 일정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현재, 법정 허락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된 상태이다. 법정 허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1~0107)에 연락하거나 동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copyright.or.kr)을 방문하면 자세히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사족을 달자면 15년전 사전편찬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계약 당시에 포괄적인 저작권을 양도받고 필요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저작물을 이용허락 일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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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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