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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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2014-02-13
    • 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 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17년까지 1,000명 배치)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콘텐츠 7월, 관광 9월, 스포츠 11월)한다. 8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 문화가치의 확산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를 도입해서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하고,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2013-07-04
    •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음악: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뮤지션 발굴지원, 전문공연장 건립 게임: 모바일·기능성 게임 지원, 제작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아케이드 체험관 조성 등 애니·캐릭터: 제작 지원, 주 시간대 편성 지원, 제작센터 건립, 상품 보증제도 영화: 부가시장 1조 원 실현, 해외 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 건립 뮤지컬: 전용 창작공간 지원,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 투자확대 □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대표 콘텐츠를 개발‧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칭) 한국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 제자리 잡아 가 2013-07-01
    •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대상이 되는 59개의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일 경우 모두 동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워페이스(백도), 월드오브탱크(워게이밍), 크리타자(NHN)] □ 문화부는 지난 1년여간의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의 증가, 게임업체의 과몰입 예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2-11-21
    • 신탁제도 활성화(96.5억 원),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게임시간선택제, 7월 한 달, 8,500여 계정 선택 순조로운 출발 2012-08-29
    •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ㅇ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ㅇ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2012-07-03
    • 이메일: shvdl@korea.kr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ㅇ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 ㅇ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2012-06-26
    • 11 알기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 1일 본격 시행 2012-05-31
    •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ㅇ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 □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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