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7.04.
- 조회수
- 10772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6)
- 담당자
- 김현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 문체부·미래부 공동으로 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함께 키우기로 - 2017년까지 수출 100억 불, 매출액 120조 원, 일자리 8만 개 창출 목표 - 펀드 9,000억 원 추가 조성, 콘텐츠 랩 23개소 설립 및 제도개선 추진 - 한중 교류, 협력을 위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등 해외거점 확보 공동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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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7월 4일(목),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o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체부와 미래부는 원활한 협업을 위해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특별 팀(T/F)을 구성하여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o 특히, 중소 콘텐츠업계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진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 이번 진흥계획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로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 내용>
Ⅰ. 수립배경 :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와 콘텐츠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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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경제 구조는 창의성·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의적 콘텐츠는 창조경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2.4명으로, 반도체(4.2명), 자동차(6.0)의 2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최근에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연계된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츠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I.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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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출, 고용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12년 기준 매출은 88조 원(연평균 8.6% 증가), 수출은 48억 달러(연평균 19.7% 증가), 종사자는 60.5만 명(연평균 2.5% 증가)이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 연평균 2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국내 콘텐츠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며, 고용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ㅇ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통로가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III.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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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ㅇ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 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 명 고용(일자리 8만 개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 전략하에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 전략>
전략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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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1)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
(과제1-2) 과학기술 ·ICT와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
(과제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
전략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
(과제2-1) 창작과 창업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
(과제2-2) 콘텐츠 분야 창직·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
(과제2-3)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
(과제3-1)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과제3-1)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
(과제3-1)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 |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과제4-1)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
(과제4-2)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
(과제4-3) 행복하고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
전략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IV. 콘텐츠산업 육성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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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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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를 추진하여,
ㅇ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확대(‘12년 9,200억 원 → ’17년 1조 8,200억 원)한다.
-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5,000억 원)하고,
-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4,000억 원)할 계획이다.
ㅇ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융자 및 보증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 ·ICT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ㅇ 영화(가상배우 표현기술)·뮤지컬(무대장치 기술)·문화예술 (첨단전시)·관광(호텔 초과예약 개선)·체육(생활스포츠 모니터링) 등 융합형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ㅇ 교육 등 타 분야와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사이니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한 기술 R&D를 확대하고 그 연구 성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N-스크린*·UHD**와 같은 C-P-N-D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여러 개의 IT기기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 초선명고화질 TV(Ultra High Definition)
□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행의 개선,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등급심의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구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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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은영화관 건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 |
2 |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신탁단체 경영평가제 등 신탁체계 개선 |
3 |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 용지 내 북카페 등 문화 편의시설 설치 허용 |
4 |
국공립 공연장 공연기획사에 대한 무료초대권 요구 관행 근절, 대중음악공연장 대관료 및 저작권단체 공연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
5 |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투자 여건 개선 |
6 |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상영 허용 |
7 |
게임물(청소년·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자율성 확대 |
8 |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
9 |
만화업계의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
10 |
영상물 등급분류 소요기간 단축 및 온라인 등급심의제도 도입 |
11 |
웹하드·P2P 등 전기통신사업자 법적 지위 마련, 체계적 관리 |
12 |
외주제작사 법적지위 강화, 방송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
13 |
도로에서 영상물 촬영 시 협조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
2 |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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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과 창업의 공간으로서의,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201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ㅇ 문체부·미래부 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문화융합형·디지털선도형 랩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합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문화융합형 랩’은 순수예술, 게임·패션·음악 등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을 위한 창작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문체부 주도로 ‘17년까지 전국에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디지털선도형 랩’은 모바일·TV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기술기반의 유망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17년까지 미래부에서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유망 신규분야 창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ㅇ 문화벤처 설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현장 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도제식 창의숙성 과정인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청소년 대상 콘텐츠 교육을 강화하고,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위과정을 확대하는 등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콘텐츠 인력양성 종합지원을 위한 창의인재개발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3 |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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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ㅇ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글로벌 펀드)를 확대하고,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P&A)* 투자 전담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 작품제작 이후 소요되는 홍보·마케팅 비용(Print&Advertisement)
ㅇ 또한, 미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및 해외 IT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외 창업을 지원하고, 펀드를 활용한 현지기업 인수·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ㅇ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정례 개최,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9월, 중소기업 등의 방송영상 제작·송출·유통 등을 위한 시설인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일산)를 개관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스마트콘텐츠센터(안양)를 확대하여 차세대 전략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ㅇ 또한, ‘음악’,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음악: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뮤지션 발굴지원, 전문공연장 건립
게임: 모바일·기능성 게임 지원, 제작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아케이드 체험관 조성 등
애니·캐릭터: 제작 지원, 주 시간대 편성 지원, 제작센터 건립, 상품 보증제도
영화: 부가시장 1조 원 실현, 해외 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 건립
뮤지컬: 전용 창작공간 지원,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 투자확대
□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대표 콘텐츠를 개발·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칭) 한국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4 |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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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ㅇ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를 형성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5 |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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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문체부·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ㅇ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체도 올해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처 간 협업과제 >
구분 |
주요 협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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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연계 |
2 |
C-P-N-D 연계 협력 (모바일 게임 상생협의체 등) |
3 |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 추진 |
4 |
창의인재 양성 협력 |
5 |
융·복합 콘텐츠 기술 공동개발 및 활용 |
6 |
해외진출 공동지원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 등) |
7 |
콘텐츠 제작시설(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빛마루’) 공동 운영 |
8 |
표준계약서 확산 공동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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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김현준(☎ 02-3704-9616)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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