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2.07.03.
- 조회수
- 4088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 담당자
- 이승재
- 붙임파일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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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 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 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ㅇ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
ㅇ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하여 사용
ㅇ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녀의 게임시간 제한을 위해 부모가 그 게임회사의 게임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
⇒ 부모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구체적으로 부모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만 가지고 게임시간제한을 신청하면, 게임회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자녀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확인하여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진정한 부모가 신청한 사실이 맞는 경우)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진
ㅇ 청소년이 성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용 확인서비스 이용 홍보
- 구체적으로 게임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 전체를 파악(다만,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는 필요)할 수 있고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회원 탈퇴 또는 게임서비스 시간제한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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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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