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2.05.08.
- 조회수
- 4477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3)
- 담당자
- 김경영
- 붙임파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유예를」 조선일보 오피니언(2012.5.8)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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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2년 5월 8일 자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유예를」 제목으로 강동대 유정욱 교수가 오피니언 코너에 기고한 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란 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저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제도를 말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 2009년부터 여러 차례의 홍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학 측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4월 27일 기존 고시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바 있음
ㅇ 학생 수를 기준으로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이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ㅇ 또한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함
□ 문화부가 특정인에게 위탁한 과제의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여 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고, 대학이 조사한 자료에 의한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ㅇ 문화부는 권리자, 이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를 위해 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상금 기준에서 각각 1/5 또는 1/4 수준을 제시하였으나, 실태조사와 분석방법 및 보상금 산정 근거 등이 대학 측의 이익에 편향된 것으로 판단되고 권리자단체와의 입장 차이도 현격하여 연구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었음
ㅇ 하지만,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학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이용자(대학)와 공동으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명시함
□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무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금 기준 산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ㅇ 공정이용은 원칙적으로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대학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어문저작물의 1% 미만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에 명시함
□ 대학교수인 저작권자 5만 7000여 명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이용에 동의한 것을 보상금 기준 산출 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ㅇ 법무법인 자문결과 대학교수가 제출한 대학 수업에의 저작물 무료이용 동의서는 무료이용 대상 저작물, 이용범위, 권리이전 여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보상금액 산출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금 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동의서(보상금 포기 의향 포함)를 저작권자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외에 제출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 안에 반영하였음
□ 호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국가가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정하여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일괄 징수하는 나라는 없으며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ㅇ 보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측이 권리자와 개별적 접촉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ㅇ 우리나라 보상금 제도는 국제조약에 상응하게 마련된 것으로서, 대학 수업에서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여 저작권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려는 제도로서 대학에 유리한 것임.
ㅇ 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 및 구체적 시행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많으며 연구결과에 호주가 가장 유사한 사례로 인용되었을 뿐 호주 외에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등 많은 나라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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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경영 사무관(☎ 02-3704-9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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