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수업목적 보상금 일촉즉발 위기」보도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한 ‘문화부와 대학교의 공동연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게시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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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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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수업목적 보상금 일촉즉발 위기」보도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한 ‘문화부와 대학교의  공동연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전자신문 기사(7월 6일 금요일 001면 종합) 관련 -


 


전자신문 2012년 7월 6일 자(1면 종합)「저작물 수업목적 보상금 일촉즉발 위기」 보도에 의하면 김수경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장이 “문화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안에 따르면 학생 1인당 8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대교협의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수행되었고 우리 부는 그 연구를 양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문화부의 양해 하에 대학측이 수행한 연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제도 시행을 중단한 채 대학측의 추가연구 요구를 수용


대학 측에서는 문화부가 수년간의 절차를 거쳐 2011년 4월 28일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화부는 2011년 9월과 10월 대교협을 비롯한 대학협의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대학협의회 : 전국교무처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 참석


이 회의에서 대학협의회는 당초의 실태조사 표본크기가 작아서 보상금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대학협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문화부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제도 시행을 중단한 채 대학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문화부의 대교협의회-권리자 공동연구, 독자적인 연구 제안에 독자적인 연구 진행


당시 문화부는 ① 대학협의회와 권리자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② 대학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독자적인 연구였습니다. 이후 연구를 주관한 대교협이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1인을 선정한 후에 문화부에 남은 1명의 공동연구자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 하여 연구자 1인을 추천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문화부나 권리단체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동연구자 또한 책임연구자에 의해 집필의 일부분(해외 사례)을 일방적으로 배정받았을 뿐 연구결과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부는 대학협의회의 추가 연구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2년 1월 2일에 통보받은 연구결과는 보상금 시행의 보류 또는 보상금 기준의 대폭 인하(기존 고시의 20% 미만)를 주장 뿐,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도 없고, 당초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어떤 분석을 통해 보상금액이 현행에 비해 20% 미만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기준 개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대학단체들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포괄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보상금 기준금액을 문화부의 최초 연구보다 30~40%,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경우 2011년의 경우 보상금 기준금액이 최초 기준금액의 58%(일반대학) 인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이해 관계자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보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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