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게시일
2012.06.26.
조회수
382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게임시간선택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에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인데,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을 이 제도의 핵심 특징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를 게임시간선택제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하여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앞으로는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의논하여 게임시간을 정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 경과시간 표시로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고 계획된 다른 생활을 이어 할 수 있게 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이용 후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이때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 정보를 다신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ⅰ)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ⅱ)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ⅲ)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동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많은 비용(5 ~ 15억원 추정)이 소요되어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등의 소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1인 2기(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캠페인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도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 등을 계기로,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가족단위의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인 2기(技)’ 캠페인을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 내 문화체육 동호회 활성화 등 기업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문의/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