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8.29.
- 조회수
- 3209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8)
- 담당자
- 정윤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게임시간선택제, 7월 한 달, 8,500여 계정 선택 - 웹툰, 동영상 등을 통한 추가 홍보 실시- |
---|
□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선택제’의 7월 31일까지의 이용 실적이 조사, 발표되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13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8,434개로 나타났다.
* A게임사의 경우 지난 ’09년부터 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7월 한 달의 선택 계정 수만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됨.
’09년부터 누적된 계정 수를 포함할 경우 17,746개의 계정이 선택제 이용 중.
ㅇ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이 1,148개(13.6%), 만 12세에서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2,379개(28.2%), 만 15세에서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4,907개(58.2%)이다.
ㅇ 또한 게임시간선택제 발표 이후(6. 26. ~ 7. 31.) ‘게임이용 현황 확인’ 홈페이지(www.gamecheck.org)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게임 이용 현황을 조회한 건수는 총 24,043건, 일평균 640건으로 제도 발표 이전의 일평균 13건(6. 3. ~ 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한편 6월말 발표한 PC방 점유율 0.01% 이상의 게임 중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ㅇ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ㅇ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설문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과부의 협조를 얻어 개학을 맞은 각급 학교에 선택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활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ㅇ 부모님들이 게임시간선택제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 웹툰·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매월 출시되는 신규 게임 등을 중심으로 게임시간선택제의 실제적 적용여부(kick-out 여부), 경고문구 표출, 게임이용내역 고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사무관(☎ 02-3704-93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