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게시일
2012.06.26.
조회수
4700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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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에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인데,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ㅇ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

  ㅇ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을 이 제도의 핵심 특징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를 게임시간선택제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하여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앞으로는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의논하여 게임시간을 정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 경과시간 표시로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고 계획된 다른 생활을 이어 할 수 있게 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게임이용 후)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이때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 정보를 다신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ⅰ)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ⅱ)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ⅲ)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ㅇ 동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많은 비용(5 ~ 15억원 추정)이 소요되어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등의 소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ㅇ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ㅇ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한편,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1인 2기(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동 캠페인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도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 등을 계기로,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가족단위의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인 2기(技)’ 캠페인을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 내 문화체육 동호회 활성화 등 기업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붙임 : 1.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는 주요게임 목록

      2. 알기 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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