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채택
게시일
2012.06.25.
조회수
3888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68)
담당자
고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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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세계지식재산기구,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채택





배우,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6월 24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56개 회원국의 대표단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실연자’란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주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배우나 연기자와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는 1997년에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2000년 외교회의에서 조약 마련에 한 차례 실패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된 베이징 조약은 무려 16년 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류빈지에(柳斌杰) 중국국가판권국장을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12명이 석하였을 만큼, 회원국들의 조약 타결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6월 20일, 외교회의 첫날에 상영된 영상물에는 메릴 스트립,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의 유명 연기자들이 출연하여 조약 타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 가수, 연주자 등 청각 실연자에 대해서는 1996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실연자 보호에 관한 대표적 조약인 로마협약(1961년)을 보완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이 마련된 바 있다.


□ 이번에 채택된 조약에는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며, △기존 로마협약이 2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시청각 실연도 국제적으로 저작물이나 음반 등 그 밖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보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도 이미 청각 실연과 같은 수준, 또는 채택된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부여하고 있어서,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동남아 등 보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우리의 배우나 연기자들의 저작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영상저작물로서 제작사가 저작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므로, 실연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예를 들면, 채택된 조약에서는 실연 후 50년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2013년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조약이 채택된 후 3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국내 절차를 밟아 가입하여야만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붙임 : 조약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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