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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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수업,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부·교과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마련 - 2010-09-30
    • ○ (방법)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 선택제」실시 권장 - 학교 여건에 맞는 1종목을 선택하여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1교 1기 실천 * 부산시교육청의 '종목선택제'('08년~) : 학교별로 5개 종목(걷기, 건강달리기, 줄넘기, 맨손체조, 웰빙체조) 중 1종목을 선택하여 전교생이 1일 20~30분, 주3~5일 실시 / 학교평가에 반영 * 경기도 상패초등학교의 '0교시 체육활동'('10년~) : 아침시간(08:30~9:00)을 활용한 '0교시 건강생활습관 형성 체육활동' 전개 / 준비운동 후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줄넘기, 제기차기,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 실시 / 체육활동을 졸업사정점수에 반영 - 학교별 교기로 육성하는 종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직원, 학생 등 스포츠 강습 활성화 ○ (조사 및 장려)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주5일 하루 60분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을 조사하고(매년 11월), 시․도교육청별 캠페인 전개 * 서울시교육청 : 모든 학교에 서울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 확산('09~) 스포츠 바우처 확대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만7~19세)에게 스포츠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행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1-11-24
    • *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 매년 분과(만화, 영상, 애니/캐릭터/솔루션)회의 및 비즈포럼 개최 (2)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24시간 저작권 보호 강화) o (모니터링 및 처분 강화) 재택 모니터링,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 등으로 불법물 삭제 확대(‘11년 35만건→ ’12년 54만건)(93.4억) o (관계기관 협력 강화)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1.11)에 따른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현지 저작권센터 권리구제 활동, 현지진출 기업체대상 저작권보호 설명회 등(12억) o (기술대응) 스마트 환경 대응을 위한 R&D 과제 확대(‘12년 3~4개 신규), 공용특징정보 DB구축,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등 확대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정보 수집-확인-공시-심의 등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제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20억) o (공유저작물 확대) 오픈소스SW DB(600만건 이상) 구축, 공유저작물 DB(500만건 이상) 구축·원문서비스 연계, 저작권나눔 운동지원 등(27억) -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과의 기부 저작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 1일 본격 시행 2012-05-31
    •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ㅇ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 □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2012-06-26
    • 11 알기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2012-07-03
    • 이메일: shvdl@korea.kr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ㅇ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 ㅇ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게임시간선택제, 7월 한 달, 8,500여 계정 선택 순조로운 출발 2012-08-29
    •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ㅇ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ㅇ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2-11-21
    • 신탁제도 활성화(96.5억 원),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 제자리 잡아 가 2013-07-01
    •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대상이 되는 59개의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일 경우 모두 동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워페이스(백도), 월드오브탱크(워게이밍), 크리타자(NHN)] □ 문화부는 지난 1년여간의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의 증가, 게임업체의 과몰입 예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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