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발생과 등록

Q. [저작권 발생과 무방식주의]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가? 캐릭터 인형 등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
A.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이 점이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다른 점이다.

한 때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을 하거나 또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이런 국가들의 제도 및 관행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저작물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를 묻곤 한다.

결론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표시를 한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줄 알면서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효과가 있을 듯 하다. 즉, 상대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 줄 모르고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Q. [공공문화콘텐츠 등록]
문화산업 담당부서에서는 공공문화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문화콘텐츠(유물사진 등)를 저작권 등록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이고 실익은 있는 것인가?
A.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를 다투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 서로 같거나 유사한 저작물로 시비가 붙었을 때 어느 저작물이 먼저 창작되었는지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는 장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의 저작물이 등록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또는 등록저작물의 창작년월일이 허위라는 것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부담을 안게 된다.

셋째, 등록저작물이 침해받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過失)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받은 때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받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등록저작물이 침해받은 때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고,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는 때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 변동 등록,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설정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중(二重)양도 또는 이중설정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나중에 같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양도 등록을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은 자는 시간적으로 자신이 먼저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양도받고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도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닌 셈이다. 저작재산권을 먼저 양도받고도 양도 등록을 해두지 않아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억울하겠지만 이중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밖에 없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시 권리자는 일반적 손해배상과 손해액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없지만, 법정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므로 현재 많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등록을 하고 있다. 참고로 저작권 등록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0-0001~5, www.cros.or.kr)에서 하고 있다.
Q. [캐릭터 등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한다. 캐릭터는 여러 동작이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가?
A.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캐릭터의 특징은 전체적인 이미지와 얼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다. 즉, 그 생김새를 보는 것이다. 생김새가 같다면 그 동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캐릭터이건 동작은 같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다. 동작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을 터이니 말이다.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주 캐릭터를 먼저 그린 다음 여러 동작을 나타내는 부수적인 캐릭터들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수적인 캐릭터들은 몸동작에 따라 얼굴 형태 등이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본질적인 특징까지 달라지거나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본질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달라진다면 그것은 동종의 캐릭터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 어느 사람이 몸동작을 달리하고 얼굴 표정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특징이 같은 이상 동작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캐릭터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받을 때 유사한 동작을 나타내는 부수적인 캐릭터는 주 캐릭터의 부수물로 본다. 즉, 주 캐릭터 하나만을 등록받고 있다. 부수적인 캐릭터는 주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한 캐릭터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물론, 주 캐릭터에서 파생된 캐릭터가 주 캐릭터와는 상당 부분 다르게 묘사된 것이라면, 그 캐릭터는 새로운 캐릭터로 보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Q.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등록]
공보 담당 부서에서 문체부 로고를 개발하였으나 아직 일반 공중에게는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하지 않은 로고 등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가?
A.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공표물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므로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저작권 발생과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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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 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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