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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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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13-03-05
    •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 규모 : 총 2,353명, 1차 739명 교육프로그램 지원인원 (1차 지원)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408명 (204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360명 (200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140명 (140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195명 (195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1,250명 2개월(하반기), 월20만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2013-01-15
    • 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일이 있는가? (발주를 취소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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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2012-12-20
    •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 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붙임] 토론회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5:00-15:05 (5‘) ·토론회 취지 설명 저작권정책과장 15:05-15: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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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대본·밤샘촬영 제동, 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2012-12-11
    •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개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 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청회 □ 개요 ㅇ(주제) 대중문화예술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ㅇ(일시/장소) 2012. 12. 12(수) 15:00~17:30 /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의장 ㅇ(참석대상) 제작사, 실연자 관련단체 및 방송사, 전문가 등 100명 내외 ㅇ(주요내용)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전면 개정안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창/연기)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개 회 최 진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2012-11-22
    •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술과 저작권’(‘12. 12. 20. 예정),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2-11-21
    •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미래 콘텐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747억 원을 투자한다. * 지자체 시민참여형 방송서비스, 모바일․스마트TV로 제공되는 문화공연서비스 등 □ 기술선진국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영상기술력 심화와 국내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한국-뉴질랜드 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2012-11-19
    •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ㅇ 상담 및 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계약, 사회보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ㅇ 재단은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3년 추진 예정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2월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여타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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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법을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2012-11-06
    •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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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음원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리자단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서 체결 2012-10-31
    •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8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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