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1.15.
- 조회수
- 4167
- 담당부서
-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311)
- 담당자
- 정재범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영화, 음악 등 장르별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 제시 - 대금, 목적물, 거래 대상, 기술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주의사항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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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08년 63.6조 원에서 ’12년 88조 원(추정)으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어서 진입장벽이 낮아,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높고,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산출이 힘들어 여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실제 콘텐츠 거래에 있어 시장 분야별로 다양한 불공정 사례와 적용 법률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라인은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 ▲대금·목적물·거래상대방·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되어 있어, 콘텐츠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시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새로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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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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