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발표
게시일
2013.01.15.
조회수
5485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2-3704-9822)
담당자
박현성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즐 겁 게      운 동 하 는    환  경     조 성 을      위 한      스 포 츠      폭  력     근 절 대 책     발  표

  -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13년 1월 15일(화),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및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에서는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하여 ‘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특별 팀(TF)을 운영하였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 결과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10년 51.6%에서 ’12년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10년 26.6%에서 ’12년 9.5%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관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대처에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3대 방향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 우선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현재 지원대상이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에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하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ㅇ 둘째,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 선수에 대한 의료·심리치료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셋째, 선수생활 지속 여부, 신분노출 등에 대한 염려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여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넷째, 각 체육단체별 징계 시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거나, 행위의 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징계에 자의성이 개입할 위험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다섯째, 단체별 징계기구가 체육계 전·현직 지도자, 담당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성 및 공정성이 부족하고 징계 시 사전조사 기능이 부족하여 징계의 객관성 확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 각 단체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ㅇ 여섯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조직운영평가(리더십, 윤리성, 재무관리)에 윤리성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각 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확대하며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일곱째, 지도자 채용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하는 등 자질 검증이 부족하여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기존 선수등록시스템을 보완,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취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ㅇ 여덟째, 감독·코치의 지도 능력을 선수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점과, 효율적 선수지도기법 부족으로 강압적 훈련, 폭력 등을 동원한 선수지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훈련 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모델을 발굴·홍보하는 한편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아홉째,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 학생선수 참여 대회 시상제도 개선 등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컨설팅, 학교 내 학생선수 상담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열째, 지도자 양성과정에서의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하고 선수,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스포츠폭력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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