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3.05.
- 조회수
- 4122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2-3704-9523)
- 담당자
- 김미경
- 본문파일
- 붙임파일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시행 -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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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2013년도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3월 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ㅇ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①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②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③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④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⑤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차적으로,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창작준비금(월 45~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유형으로 ①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②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③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 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이번 3월에는 우선적으로 460명의 예술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 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ㅇ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