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게시일
2012.11.19.
조회수
490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23)
담당자
김미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 예술활동증명시스템 운영 및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 2013년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오는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이 11월 19일(월) 출범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③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④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업무도 시작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기본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이다.


ㅇ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의 4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ㅇ 상담 및 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계약, 사회보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ㅇ 재단은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추진 예정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2월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여타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월22일 오전 11시 대학로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동숭동 199-8번지 소호빌딩 1층)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재단 이사진 및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사, 현판식 등이 있을 예정이다.


붙임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식 안내

     2. 예술활동증명 및 산재보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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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