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11.22.
- 조회수
- 3895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0)
- 담당자
- 명수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 제도 현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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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린다.
□ 최근 공연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연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 공연예술가의 권리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공연예술작품은 음악, 미술, 무용,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무대를 기반으로 융·복합되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이며, 기획·공연·유통 단계에서 다양한 장르와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연예술의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저작권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캣츠(CATS)’ 사례(2000년) - 캣츠의 음악, 무대장치, 의상, 안무, 조명디자인, 연출 등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 영국 공연기획사 갑은 한국에서 국내판 캣츠를 제작 공연하던 극단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공연예술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 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국내판 캣츠에 대해 2차적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
* ‘사랑은 비를 타고’ 사례(2005년) - 초연 작품의 작곡가와 극작가가 초연 이후 다른 제작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초연 당시 참여했던 기획자, 제작자, 연출가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당시 법원은 하나의 뮤지컬 작품에 포함된 여러 장르가 별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결합저작물’임을 전제로, 초연 당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판시, 그러나 안무나 연출에 관한 부분은 저작권 불인정
* 무대공연과 관련된 분쟁 사례(2009, 2012년) - 가수 갑은 본인의 무대창작물을 가수 을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 이에 을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맞소송 제기 - 가수 병과 정은 공연 연출, 무대장치, 음향, 조명, 의상 등에 관한 표절문제로 갈등 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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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작권 정책 토론회가 주로 저작권 법·제도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에 관한 실용적이고 산업적인 주제를 다뤄왔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을 조성하고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저작권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시각에서 점검해볼 전망이다.
□ 토론회 발표는 저작권 분야와 공연예술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한다. 저작권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장이 ‘공연 기획에서 유통까지 만나게 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공연예술분야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종헌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우리 공연예술시장의 현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김혜창 팀장은 공연 기획의도(콘셉트)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종합예술로서 음악·무용·무대장치·미술 등 공연예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저작물들의 보호 문제(결합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 문제), 원작을 공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종류, 공연 연출가의 저작권법적 지위, 특히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시작된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ㅇ 김종헌 교수는 한국 공연시장 구조의 문제와 규모의 영세성, 공연제작자와 공연예술가의 갈등, 공동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주장 관행 등을 소개하고 공연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술과 저작권’(‘12. 12. 20. 예정),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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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사무관(☎ 02-3704-9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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