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 최종수정일
- 2023.10.26.
- 게시일
- 2018.03.29.
엄마! 아빠!
우리게임시간 함께 정해요 게임시간선택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시간을 함께 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게임사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서비스 누리집(gamehour.or.kr)은
여러 게임사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게임이용 내역확인
- Q.1.청소년에 대한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금액을 부모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 A.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자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 주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 방법과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게임회사는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며, 휴대전화번호 등이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경우 게임회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부모임을 확인한 후 게임이용내역을 공개 - Q.2.부모가 언제라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 A.법령에 의하면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다만,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부모가 요청한 경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Q.3.자녀의 월간 게임이용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A.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이용금액까지 제한할 수 없음
다만, 현행 제도상 청소년의 경우 월간 게임별 이용한도가 7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게임회사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Q.4.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 A.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회사는 그 게임의 월간이용 내역 및 게임물의 명칭, 연령등급을 매월 부모에게 통보해야함
또한 게임법령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제공시 게임의 초기화면에 게임물 명칭, 이용등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는 게임회사가 통보한 게임의 명칭을 해당 게임회사의 게임 포털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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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