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 최종수정일
- 2023.10.26.
- 게시일
- 2018.03.29.
엄마! 아빠!
우리게임시간 함께 정해요 게임시간선택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시간을 함께 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게임사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서비스 누리집(gamehour.or.kr)은
여러 게임사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 Q.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 A.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그에 따라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 Q.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A.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gamehour.or.kr)에서 게임시간을 선택하면 여러 게임사에 신청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 Q.3. 게임시간 선택서비스 누리집(www.gamehoure.or.kr)에서 게임시간 선택 신청 시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가?
- A.협약되어 있는 게임사의 온라인 PC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만 적용됨
해외 게임사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 게임사는 협약사를 확대해 가고 있음
- 협력 게임사 :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 단, 휴면계정, 이상계정 등의 이유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각 게임사로 문의
- 모바일 게임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이나, 개인정보(ID, 비밀번호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 정보통신산업 연매출 800억 이하 - Q.4. 게임시간 선택서비스 누리집(www.gamehoure.or.kr)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지?
- A.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로 부모(법정대리인)의 권리가 우선시 되므로 법정대리인이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Q.5. 게임시간 선택서비스 누리집(www.gamehoure.or.kr)한 번 설정한 게임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 A.게임시간 선택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계속 변경할 수 있음
- Q.6.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 할 수는 없는지?
- A.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음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 할 수도 없음
다만, 게임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게임이용제한이므로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된 이용자 정보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장소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서비스가 제공됨 - Q.7.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 A.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 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Q.8. 게임시간선택제도와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차이는?
- A.(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강제적 셧다운) 심야시간(24:00~06:00)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 택제로 게임시간제한 제도가 일원화됨 - Q.9. 콘솔게임,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지?
- A.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게임시간 선택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으나 콘솔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은 콘솔, 혹은 모바일게임은 디바이스에서 게임시간 제한이 가능함 - Q.10.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게임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지?
- A.서버가 외구겡 있는 게임도 게임법상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나, 현재 게임시간 선택서비스(www.gamehour.or.kr)에서는 적용되고 있지않음
- Q.11. 현재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는 게임 및 게임사는?
- A.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는 각 게임사의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gamehour.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