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 최종수정일
- 2023.10.26.
- 게시일
- 2018.03.29.
엄마! 아빠!
우리게임시간 함께 정해요 게임시간선택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시간을 함께 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게임사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서비스 누리집(gamehour.or.kr)은
여러 게임사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 Q.1.청소년이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 A.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 동의란으로 칸이 이동하게 되고 그 칸에는 부모의 휴대전화 등 연락정보를 수집하게 됨
- 게임회사는 수집된 부모의 연락처에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사실을 알리게 되며, 자녀의 게임회원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게임회사가 마련한 게임 포털상의 별도공간에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서명을 하는 절차임 - Q.2.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의 게임이용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지?
- A.청소년의 게임이용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단계는 회원가입 시임
따라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는 없음
그러나 게임회사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SMS 등을 통해 알려줄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게임회사에 탈퇴를 요청을 할 수 있어, 기존 회원도 사실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Q.3.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부모동의 확보 시, 진정한 부모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 A.게임 관계법령상 게임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는 있으나, 법정대리인 본인에 대한 인증 의무는 없음
아울러, 법정대리인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권리나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청소년 간 진정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참고로,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루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방법도 이와 같음 - Q.4.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지?
- A.원칙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게임회원 탈퇴와는 관련이 없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게임 업체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있음 - Q.5.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때 방법 및 절차는?
- A.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게임회사는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에 의한 회원탈퇴신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됨
부모의 회원 탈퇴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7일 이내)안에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킴
자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게임회사는 회원탈퇴를 신청한 자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함
게임회사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회원에게 탈퇴를 예고하고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탈퇴를 마무리 하게 됨 - Q.6.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 요청이 어려운지?
- A.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의 휴대전화 정도의개인 정보는 알려주어야,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음
부모가 자녀의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 통지 → 회원은 부모에게 진위확인 → 일정기간(7일)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회원탈퇴 →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진정한 부모여부 확인→ 탈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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