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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 것

공동·단체명의 저작물

Q. [업무상저작물]
문화산업국 사무관 A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A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고 저작권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A.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한다. 다만,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결국, 국장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작성한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는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저작자는 문체부이며, 그 글을 쓴 A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Q. [공동저작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문화원형콘텐츠, 영상제작물 등의 저작물을 만들고 있다. 민간기업이 공동 저작권의 지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는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투자의 경우 그 활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A. 공동 투자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공유(共有) 등에 대한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공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동저작권자는 그 지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민간기업이 지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무조건 민간기업의 지분권양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의 지분권 양도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수익금의 배분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고, 각자의 기여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중요한 것은 수익금의 분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여 처음부터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공동·단체명의 저작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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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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