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7.05.30.
- 조회수
- 2193
- 담당부서
-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5)
- 담당자
- 한정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7-2 |
담당부서 작성자 |
예술정책관/시각예술디자인과 (한정아 주무관/hanjanga@korea.kr/044-203-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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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대한 법률」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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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미술품 위작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16.10.6),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추진기간 : '17.1월 ~ 제정 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제도화 ○ 추진현황 - 미술계 의견 수렴(‘16. 6. ~ 10월) ○ 향후계획 - 국회 심사 및 의결(‘19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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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현성 사무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최종 결재자 : 조윤선 장관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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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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