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개정
게시일
2017.05.30.
조회수
1675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3)
담당자
진보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1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예술정책실 / 공연전통예술과

(진보미/044-203-2733/appel999@korea.kr)

정 책 명

 「공연법」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입)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관객 저변 확대 필요

     -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연장 안전강화를 중심으로 공연법을 개정('15.5월)하였으나, 관객 안전관리 미흡, 정기 안전검사(3년)와 정밀안전진단(9년) 주기 간 불일치가능성 등 공연 안전관리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 (기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뮤지컬'을 법적 장르로 포함 등

○ 추진기간 : '17.1월 ~ 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강화 관련(공연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 공연장 폐업 관련 법적근거 등

    - 공연법 상 '뮤지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법안 발의 : 17 하반기 이후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공연전통예술과 진보미

    - 최종 결재자 :  공연전통예술과장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진보미

6급

2016.5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입,

공연장 폐업 등

담당

박진성

6급

2016.1월~

안전관리 강화,

뮤지컬 장르 관련

담당

이락희

6급

2017. 6월~

안전관리 강화,

공연법상 '공연'예시 보완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예술경영지원센터, 김현진팀장, 02-708-2222

○ (공연장 안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센터장 김동균, 02-86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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