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7.05.30.
- 조회수
- 1675
- 담당부서
-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3)
- 담당자
- 진보미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7-1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예술정책실 / 공연전통예술과 |
||||||||||||||||||||
---|---|---|---|---|---|---|---|---|---|---|---|---|---|---|---|---|---|---|---|---|---|---|---|
정 책 명 |
「공연법」개정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입)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관객 저변 확대 필요 -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연장 안전강화를 중심으로 공연법을 개정('15.5월)하였으나, 관객 안전관리 미흡, 정기 안전검사(3년)와 정밀안전진단(9년) 주기 간 불일치가능성 등 공연 안전관리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 (기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뮤지컬'을 법적 장르로 포함 등 ○ 추진기간 : '17.1월 ~ 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강화 관련(공연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 공연장 폐업 관련 법적근거 등 - 공연법 상 '뮤지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법안 발의 : 17 하반기 이후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공연전통예술과 진보미 - 최종 결재자 : 공연전통예술과장
○ 사업 관련자
|
||||||||||||||||||||||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예술경영지원센터, 김현진팀장, 02-708-2222 ○ (공연장 안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센터장 김동균, 02-860-1521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