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8.05.03.
- 조회수
- 1821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6)
- 담당자
- 이윤영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8-3 |
담당부서 작성자 |
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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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예술인복지법」개정(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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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규정 신설('16.5월) 하였으나, 법 개정 초기임을 고려하 여 인식개선 및 표준계약서 등 홍보에 중점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한 계 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 규정 ○ 추진기간 : '18.1월~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예술인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 조사권 규정 신설 -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권고, 경고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시정명령 이전의 이행규정 마련 - 서면계약 체결여부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권한 범위를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명확성 제고 ○ 추진경과 - 2018.01.12 : 서면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1차) - 2018.03.23 : 서면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2차) - 2018.06.28 : 서면계약 이행실태 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1차) - 2018.07.06 : 서면계약 이행실태 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2차) - 2018.08.14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2018.11.08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2018.11.15 : 서면계약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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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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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고용노동부 |
문화체육관광부 "(계속)「예술인복지법」개정(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