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08.06.24.
조회수
4139
담당부서
게임산업과(02-3704-9364)
담당자
신종필
본문파일
붙임파일
- 6월 25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수렴의 장 마련 -
-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장 신설, 등급분류개선 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5일(수) 14:00~18:00에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상암동 DMC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에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상당부분의 내용이 전부개정의 형태로 추진된 사항으로 “게임이용자보호 사항 강화”, “전반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제의 재정비와 건강한 게임이용문화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6~12까지 법률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초부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에 관한 규정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세부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관련 협회와 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총칙상 정의 규정 부분
- 게임의 개념신설 및 게임물의 범위 확대,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등 게임물제공사업자의 범위 재구성, 복합게임장업의 재규정

ㅇ 건강한 게임문화의 진흥 부분
- 사업자의 청소년 게임이용정보 제공의무 부과,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지원, 아마추어 이스포츠 육성·지원 강화
ㅇ 이용자 권익 보호 부분
- 게임이용자보호 지침 마련 근거 규정, 게임이용시 이용자의 철회권 배제,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ㅇ 등급분류제도 개선 부분
- 심의기간의 단축 및 심의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급심의 제외대상의 현실화, 게임물내용수정심의 절차 구체화, 자율심의기구의 부분적 도입
ㅇ 영업질서의 확립에 관한 부분
- 일부 영업의 등록에서 신고제로 완화, 청소년게임장 등의 등록의제 도입 및 예외의 확대, 벌칙 등의 하향조정으로 처벌규정의 경량화
ㅇ 게임이용의 사행화 방지 강화
- 등급신청반려 사유의 확대, 기기검사절차의 명확화, 게임물사업자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금지,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용행위 처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