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벌금형” 관련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08.04.02.
조회수
394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홍선옥
붙임파일
법원의 리니지 게임 머니 현금거래 벌금형 판결은
문화부 입법의도를 반영한 결과

-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벌금형” 관련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2008년 3월 27일~28일에 게재된 “ ‘리니지’ 게임 머니 현금거래 첫 벌금형”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밝힙니다.

일부기사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달라 적법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 머니 및 게임아이템 환전관련업의 규제를 통해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07.1.19)하였습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규제대상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물에는 “베팅,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 머니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공청회에서 밝힌 ‘고스톱·포커류 도박게임과 작업장’은 법령적용의 예시일 뿐이며 비정상적인 이용행위가 이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게임머니와 아이템 현금거래의 정황이 비정상적인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판결은 개정 게임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며 향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식재판이 심리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게임 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불법 환전관련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 : 법령설명자료 1부.

※ 관련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02-3704-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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