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2.18. 아이뉴스의 ‘도입 의무화’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 게시일
- 2008.02.19.
- 조회수
- 3598
- 담당부서
- 게임산업팀(02-3704-9364)
- 담당자
- 신종필
- 붙임파일
“온라인게임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정된 바 없어”
- 2.18. 아이뉴스의 ‘도입 의무화’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2008년 2월 18일 아이뉴스24(inews24)의 “정부,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 도입 의무화” 제목의 보도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에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등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권익보호 문제는 지난 2007. 8월 말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린이 건강대책 -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로도 시스템 도입’ 문제는 상기 대책에서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것으로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의 도입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입법 과정에서 국민, 시민단체, 업계 등의 의견 수렴 및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02- 3704 - 9363 ~ 8)
- 2.18. 아이뉴스의 ‘도입 의무화’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2008년 2월 18일 아이뉴스24(inews24)의 “정부,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 도입 의무화” 제목의 보도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에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 등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권익보호 문제는 지난 2007. 8월 말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린이 건강대책 -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로도 시스템 도입’ 문제는 상기 대책에서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것으로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의 도입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입법 과정에서 국민, 시민단체, 업계 등의 의견 수렴 및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02- 3704 - 9363 ~ 8)
문화체육관광부 "- 2.18. 아이뉴스의 ‘도입 의무화’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